유튜브 애드센스·별풍선 수익은 꾸준히 버는 돈이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업종코드 두 가지
| 코드 | 대상 | 부가세 |
|---|---|---|
| 940306 (1인 미디어 창작자) | 직원·스튜디오 없이 혼자 만드는 유튜버·BJ | 보통 면세로 안내 |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직원이나 촬영 시설을 갖춘 경우 | 과세(부가세 신고) |
자료마다 두 코드의 면세·과세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전에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꼭 챙길 것
- 해외에서 떼인 세금: 애드센스 수익 중 미국 시청자 몫은 미국에서 세금이 떼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세요.
- 플랫폼이 미리 뗀 세금: 별풍선·치즈 정산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경비: 장비·편집 외주·촬영비 영수증을 모아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30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같은 예전 이야기는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 기간: 지난해 1~12월에 번 돈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2026년은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세율: 1년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버는 돈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경비 영수증과 플랫폼 정산 내역을 미리 모아두면 빠릅니다.
마지막에 이미 떼인 세금을 빼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많았던 사람은 5월 신고 뒤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리 떼인 세금이 적은 수입이 크면 5월에 한꺼번에 내야 할 세금이 커지니, 1년 동안 세금 낼 돈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별풍선·치즈, 세금이 떼이는 방식
| 수입 | 들어올 때 | 5월에 할 일 |
|---|---|---|
| 유튜브 애드센스 | 미국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전 세계 수익의 최대 24%가 원천징수될 수 있고, 내도 미국 시청자 몫은 일부 떼일 수 있음 | 수입에 넣고,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
| 숲 별풍선 | 정산할 때 원천징수(소득 종류에 따라 3.3% 등) | 떼인 세금을 빼고 최종 정산 |
| 치지직 치즈 | 정산할 때 원천징수 | 떼인 세금을 빼고 최종 정산 |
자주 하는 실수
- 정산액 = 내 돈으로 착각: 원천징수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5월에 더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정 비율을 따로 모아두세요.
- 영수증 없이 경비 처리: 장비·외주비는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로 넣기 쉽습니다.
- 해외 세금 공제 빠뜨림: 애드센스 수익에서 미국 세금이 떼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겨야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는 흐름
파트너 BJ가 1년에 별풍선 100만 개를 받았다면 정산액은 100만 × 80원 = 8,000만 원이고, 3.3%인 264만 원은 정산 때 이미 떼였습니다. 다음 해 5월에는 8,000만 원에서 장비·편집 외주 같은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264만 원을 뺀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경비 영수증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플랫폼별 정산 내역과 떼인 세금 금액도 신고 때 필요하니 달마다 모아두세요.
경비는 장부를 써서 실제로 쓴 만큼 넣는 방법과, 장부 없이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한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유튜버 경비 처리'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같습니다. 1년 한국 롱폼 조회 1억 회면 광고 수익은 약 1억 4,000만~5억 6,000만 원(추정치)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장부와 경비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 세금은 언제 내요?
지난해 번 돈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유튜버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 차이가 뭐예요?
940306은 직원·스튜디오 없이 혼자 만드는 1인 미디어 창작자, 921505는 직원이나 촬영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입니다. 940306은 보통 면세, 921505는 부가세 과세로 안내되지만 등록 전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별풍선 3.3% 떼면 세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금을 정합니다. 소득이 크면 더 내고,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기도 합니다.
유튜버 세금은 얼마나 내요?
1년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하고, 이미 떼인 세금을 뺀 만큼 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를 잘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유튜버 경비로 뭘 넣을 수 있어요?
카메라·조명 같은 장비, 편집 외주비, 촬영비,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처럼 채널 운영에 쓴 돈입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모아두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애드센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꾸준히 버는 애드센스 수익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고 5월에 신고합니다.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챙길 수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신고는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