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운영에 쓴 장비·편집 외주·프로그램 구독료는 경비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모아 장부를 쓰는 방법과,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경비로 볼 수 있는 것(예)
- 카메라·마이크·조명·편집용 컴퓨터 같은 장비
- 편집·썸네일 외주비, 자막 작업비
- 편집 프로그램·음원·폰트 구독료
- 촬영 소품, 촬영 장소 대여료, 촬영 때 교통비
- 따로 얻은 작업실 임차료
개인 생활에도 같이 쓰는 휴대폰·인터넷 요금 같은 건 채널에 쓴 만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는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나
세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겨집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를 제대로 챙기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함께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롱폼 조회수 150만 회인 채널은 한국 기준 RPM 1~4달러, 1달러 1,400원으로 계산하면 1년 광고 수익이 약 2,520만~1억 80만 원입니다. 이 중 2,520만 원 쪽에 가까운 채널이 편집 외주비 600만 원, 장비 300만 원, 구독료 100만 원을 썼다면 경비 1,000만 원을 빼고 소득금액은 1,520만 원이 됩니다. 증빙이 없어 경비를 못 넣으면 2,520만 원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증빙이 핵심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처럼 남는 기록으로 결제하세요. 외주 편집자에게는 계좌이체로 주고, 원천징수 등 세금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 카드 하나로 몰기: 채널용 결제는 한 장의 카드로 모으면 1년 치를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결제도 기록: 음원·폰트·편집 프로그램을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했다면 결제 메일과 카드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외주 계약서: 편집자와 금액·작업 범위를 적은 간단한 계약서나 메시지를 남겨 두면 실제 지급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 사용 목적 메모: 소품·교통비처럼 생활비와 헷갈리는 항목은 어느 영상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장부로 할까, 경비율로 할까
장부 없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합니다. 어떤 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해 수입과 업종 묶음으로 정해집니다.
| 업종 묶음(예) | 단순경비율 가능 | 복식부기 의무 |
|---|---|---|
| 제조·음식·출판·방송·정보통신 등 | 직전 해 수입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전문·과학·교육·예술·개인서비스 등 | 직전 해 수입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많으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써야 하는데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고(신규 사업자나 직전 해 수입 4,800만 원 미만은 제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20%, 한도 있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조회해 '수입 × 경비율'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모은 증빙 합계와 견줘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장비를 많이 산 해나 편집 외주를 맡긴 해에는 실제 경비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 가족 외식이나 개인 여행처럼 채널과 상관없는 지출을 넣는 경우
- 현금으로 편집비를 주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 비싼 장비를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잡는 경우
- 1년 내내 영수증을 모으지 않다가 5월에 한꺼번에 찾는 경우
1년 동안 이렇게 정리하기
- 매달 말: 채널용 카드 내역을 내려받아 항목별(장비·외주·구독·소품·교통)로 나눕니다. 애드센스 입금액도 같은 표에 적습니다.
- 장비를 산 달: 제품명, 가격, 산 날짜, 어떤 촬영에 쓰는지 따로 적어 둡니다. 여러 해에 나눠 비용을 잡을 때 필요합니다.
- 2월 10일까지(면세사업자): 지난해 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로 냅니다. 이때 정리한 수입이 5월 신고와 맞아야 합니다.
- 5월: 모아 둔 경비 합계와 '수입 × 경비율'을 견줘 유리한 쪽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 경비 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카메라·마이크·조명·편집 컴퓨터 같은 장비, 편집·썸네일 외주비, 편집 프로그램·음원 구독료, 촬영 소품·장소 대여료, 작업실 임차료처럼 채널 운영에 실제로 쓴 돈이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과 같이 쓰는 휴대폰·인터넷 요금은 채널에 쓴 만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단순경비율과 장부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실제로 쓴 경비가 '수입 × 경비율'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해 수입과 업종 묶음으로 정해지니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편집자에게 준 돈도 경비 처리 되나요?
채널 영상 편집을 맡기고 지급한 돈은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등 세금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버 영수증 없으면 경비 처리 못 하나요?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결제하세요.
먹방 음식값도 경비 처리 되나요?
촬영에 실제로 쓴 음식값은 채널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 식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느 영상에 쓴 것인지 메모와 영수증을 남기고, 인정 범위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1인 미디어가 위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그해 경비율이 얼마인지는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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