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커버 영상에는 권리가 두 겹 있습니다. 노래 자체(작곡·작사)의 몫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에서 먼저 나눠 권리자에게 보내고, 반주 음원(MR)이나 원곡 녹음은 그걸 만든 회사의 허락이 따로 필요합니다. 반주기 회사 반주를 허락 없이 쓴 거리 노래방 유튜버는 1·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노래 한 곡에 걸린 권리
| 권리 | 누구 것 | 유튜브에서 처리되는 방식 |
|---|---|---|
| 작곡·작사(저작권) | 작곡가·작사가(한국은 대개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 | 유튜브가 광고 수익에서 먼저 나눠 정산 |
| 녹음·반주 음원(음반) | 음반사, 노래방 반주기 회사 |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함. 없으면 청구·삭제·소송 |
| 부른 사람(실연) | 노래한 사람 본인 | 내가 불렀으면 내 몫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이용계약을 맺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습니다(2025년 보도). 그래서 남의 곡을 불러 올려도 영상이 바로 지워지지 않고, 광고 수익 가운데 작곡·작사 몫이 권리자에게 갑니다. 유튜버는 그만큼 덜 받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줄입니다. 원곡 음원이나 노래방 반주는 그 녹음을 만든 회사의 것이라, 작곡·작사 몫이 정산된다고 해서 함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방 반주기 회사도 반주 음원을 직접 만들어 권리를 가집니다.
거리 노래방 유튜버 판결로 본 셈법
길에서 시민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리 노래방 영상으로 크게 알려진 한 유튜버가 노래방 반주기 회사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쟁점: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반주기 회사의 허락 없이 그 회사 반주를 쓴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버는 2019년 7월 영상 855개를 지웠습니다.
- 1심(서울중앙지법, 2025년 4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6년 유튜브 수입 약 40억 원 가운데 그 회사 반주가 들어간 영상의 수입 약 13억 원을 기준으로, 그 3%인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 3%로 본 이유: 수입이 모두 반주 덕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행자의 말솜씨, 출연자, 시청자와의 소통도 조회수를 만들었고, 영상 전체에서 반주가 나오는 분량도 따졌습니다.
- 2심(서울고법): 반주기 회사가 다시 이겼고 배상액은 4,8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주 음원은 원곡을 베낀 것이라 음반이 아니다'라는 유튜버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금: 유튜버 쪽이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작곡·작사 몫이 유튜브에서 정산되고 있었는데도 반주 음원 몫은 따로 문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수입 전체가 아니라 반주가 기여한 만큼만 떼어 셈했다는 것입니다.
커버 영상은 어떻게 처리될까
- 직접 연주·녹음한 커버: 녹음은 내 것이라 작곡·작사 몫만 남습니다. 음악 출판사가 Content ID로 청구하면 수익 공유를 켜서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나누는 비율은 유튜브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원곡 음원·MR을 그대로 쓴 커버: 녹음 권리자가 청구하면 수익은 권리자에게 갑니다. 권리자가 막기를 고르면 그 나라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 노래방 반주를 쓴 영상: 반주기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쓰면 위 판결처럼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쇼츠: 쇼츠는 광고 수익을 모은 통에서 음악 저작권 몫을 먼저 떼고 나눕니다. 음악을 쓴 쇼츠가 많을수록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는 유튜브 스튜디오 업로드 화면의 '검사' 단계에서 저작권 청구가 붙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한 뒤에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노래방·커버 채널을 시작한다면
- 반주는 직접 만들거나 허락을 받기: 반주를 직접 편곡·녹음하면 반주 회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주기 회사 반주를 쓰려면 먼저 사용 계약을 맺습니다.
- 원곡 음원은 쓰지 않기: 원곡 녹음을 깔고 부르면 녹음 권리자 청구가 거의 확실합니다.
- 자작곡 섞기: 자작곡은 청구될 일이 없어 광고 수익을 온전히 받습니다. 커버로 시청자를 모으고 자작곡으로 수익을 채우는 채널도 있습니다.
- 배경음악은 오디오 보관함: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곡은 청구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음악 채널의 예상 수익을 볼 때
온에어스캔 예상 수익은 공개된 조회수로 셈한 광고 수익입니다. 한 달 롱폼 100만 회면 한국 기준 약 140만~560만 원이 나오는데, 커버·노래방 채널은 여기서 곡의 저작권 몫이 먼저 나가고 수익 공유 비율도 곡마다 다릅니다. 자작곡·공식 채널과 남의 곡을 부르는 채널은 같은 조회수라도 손에 쥐는 돈이 다릅니다.
반대로 소속사·아티스트 채널은 Content ID로 다른 사람 영상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따로 있어, 채널 조회수만으로 보이는 돈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음악 채널은 조회수가 같아도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에 따라 실제 수익이 크게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래방 반주(MR) 써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반주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작곡·작사 몫은 유튜브가 정산하지만 반주 음원은 그 회사가 만든 음반이라 따로 권리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쓴 거리 노래방 유튜버는 1·2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커버곡 올리면 저작권료를 내가 따로 내야 하나요?
작곡·작사 몫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에서 먼저 나눠 권리자에게 보내므로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유튜버가 받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원곡 음원이나 반주를 쓰면 그 녹음 권리자의 허락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노래방 유튜버 저작권 소송 배상액은 얼마였나요?
1심은 반주가 쓰인 영상의 수입 약 13억 원의 3%인 4,000여만 원, 2심은 4,800여만 원이었습니다. 유튜버 쪽이 상고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커버 영상 수익은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음악 출판사가 청구한 커버 영상은 수익 공유를 켜면 유튜버도 일부를 받지만, 나누는 비율은 유튜브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올리기 전에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유튜브 스튜디오 업로드 화면의 '검사' 단계가 공개 전에 저작권 청구를 확인해 줍니다. 공개 뒤에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2025~2026년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상고 중이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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