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광고비를 받은 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 부분에 광고라는 걸 밝히고, 중간부터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반복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광고'인가
광고주에게 돈을 받았거나, 제품을 공짜로 받는 등 경제적 대가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솔직 후기처럼 보이게 하면 '뒷광고'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 광고비·협찬비: 영상 제작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 무료 제품·서비스: 제품을 받거나 숙박·식사를 공짜로 제공받은 경우
- 할인·제휴 수수료: 크게 할인받았거나, 구매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대가로 볼 수 있으니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나
| 매체 | 표시 방법 |
|---|---|
| 유튜브 등 영상 | 제목 또는 영상 시작·끝 부분에 표시, 중간부터 보는 사람을 위해 반복 표시 |
| 실시간 방송(숲·치지직 등) | 자막을 넣기 어려우면 말로 반복해서 알림(지침 예시: 5분마다 언급) |
| 블로그 등 글 | 본문과 구분해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하면 안 됨 |
표시 문구는 시청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광고', '협찬'처럼 분명한 한국어로 쓰고, 화면에서 잘 보이는 크기와 색으로 넣으세요. 쇼츠처럼 짧은 영상은 제목이나 첫 화면에 넣어 두면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체크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을 체크하면 영상 시작 때 안내 문구가 10초 동안 뜹니다. 유튜브 자체 규칙이라 켜 두는 게 좋지만, 이것만으로 공정위 기준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목·화면 자막 표시도 같이 하세요.
협찬 영상 올리기 전 점검 순서
- 1. 제목: 제목 앞쪽에 '광고' 또는 '협찬'을 넣습니다.
- 2. 영상 시작: 첫 화면에 자막으로 광고임을 밝힙니다.
- 3. 영상 중간: 긴 영상은 중간중간 자막을 다시 띄웁니다.
- 4. 설명란 첫 줄: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첫 줄에 적습니다.
- 5. 유튜브 설정: 유료 프로모션 체크를 켭니다.
- 6. 라이브: 방송 중 제품을 소개할 때는 말로 반복해서 알립니다.
흔한 실수
- 설명란 맨 아래나 '더보기' 안에만 적기
- 영상 끝에서만 한 번 짧게 언급하기
- "제 돈 주고 샀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품·비용을 받은 경우
- 외국어나 아주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기
협찬 금액이 클수록 더 꼼꼼히
협찬 단가는 보통 영상 평균 조회수에 비례합니다. 온에어스캔은 광고 1편 단가를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평균 조회 10만 회 채널이면 한 건에 약 200만~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대가를 받고 표시를 빠뜨리면 시청자가 느끼는 배신감도 크고, 광고주와의 계약에서도 표시 의무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대가가 있으면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찬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표시 방법을 계약서에 적기: 제목·자막·설명란에 어떤 문구로 표시할지 미리 정해 두면, 광고주가 '광고 티를 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가의 종류 정리하기: 돈, 제품, 할인, 수수료 중 무엇을 받는지 적어 둡니다. 제품만 받아도 표시 대상입니다.
- 재업로드·편집본까지: 같은 영상을 쇼츠나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릴 때도 표시를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 라이브 다시보기: 방송에서 말로 알렸더라도 다시보기를 올릴 때 제목이나 설명란 첫 줄에 한 번 더 적어 두면 안전합니다.
- 후기 내용 지키기: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써 보지 않은 효과를 말하거나, 광고주가 준 문장을 내 경험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표시를 분명히 한다고 협찬 효과가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광고라는 걸 밝히고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채널이 오래 신뢰를 얻고, 같은 광고주와 다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는 광고 자체보다 숨긴 광고에 더 크게 실망합니다.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광고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2020년에는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하는 법 개정도 논의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손해는 시청자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협찬 표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 부분에 광고·협찬이라는 걸 밝히고, 중간부터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설명란에 적을 때는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첫 부분에 적어야 합니다.
제품만 무료로 받아도 협찬 표시 해야 하나요?
네. 공정위 지침은 돈뿐 아니라 제품을 공짜로 받는 등 경제적 대가가 있으면 광고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료 프로모션 체크만 하면 되나요?
유료 프로모션 체크는 영상 시작 때 10초 동안 안내가 뜨는 유튜브 자체 기능입니다. 이것만으로 공정위 기준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제목·화면 자막 표시를 같이 하세요.
라이브 방송 협찬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자막을 넣기 어려운 실시간 방송은 말로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지침 예시는 5분마다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링크도 광고 표시 해야 하나요?
구매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경제적 대가로 볼 수 있어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넣을 때는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첫 부분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으세요.
지침은 그 뒤로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니, 공정위 홈페이지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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